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40㎡·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을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감면을 한 번 더 적용한다.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29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비주거 시설의 주거시설 용도 변경 대수선 비용 취득세 감면을 ’27년까지 한시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확대하며,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2년 내 착공 시 ’27년 면제·’28년 75% 감면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재원으로 쓰며, ’24년 말 법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연장 명시된 바 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벤처·창업집적시설 감면을 인구감소지역(취득·재산세 10~15%p 추가), 비수도권(현행), 수도권(축소)으로 차등 설계하고,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며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재산세 기본 55%에 설립초기·담세력低·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각 15%를 적용해 최대 100% 감면하고, 대도시 내 자본증자 등록면허세 중과(3배) 제외 및 최저납부세액 50% 감면을 한다.
지방세제 정상화로 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기한(주택건설용 5년) 신설 및 일몰을 설정하고,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지역별 면적 차등·가격기준 9억→12억 상향하며,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