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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40㎡·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을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감면을 한 번 더 적용한다.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29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비주거 시설의 주거시설 용도 변경 대수선 비용 취득세 감면을 ’27년까지 한시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확대하며,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2년 내 착공 시 ’27년 면제·’28년 75% 감면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재원으로 쓰며, ’24년 말 법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연장 명시된 바 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벤처·창업집적시설 감면을 인구감소지역(취득·재산세 10~15%p 추가), 비수도권(현행), 수도권(축소)으로 차등 설계하고,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며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재산세 기본 55%에 설립초기·담세력低·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각 15%를 적용해 최대 100% 감면하고, 대도시 내 자본증자 등록면허세 중과(3배) 제외 및 최저납부세액 50% 감면을 한다.


지방세제 정상화로 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기한(주택건설용 5년) 신설 및 일몰을 설정하고,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지역별 면적 차등·가격기준 9억→12억 상향하며,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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