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자문위원회였던 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고 설치·운영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되며,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손실 지원 강화 등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되어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기준가격보다 평균가격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세부 운영방안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 포함 총 15명) 심의를 거친 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