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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1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호우로 거제 956.1㎜, 통영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사전 피해조사 결과 거제시 시 전역과 통영시 1개 읍(산양읍)·1개 동(봉평동)이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의 25가지 지원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돼 총 38가지 항목을 받으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원스톱 또는 신청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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