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2026년 8월 28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두 차례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개소에 대한 수사의뢰로 확대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기관은 요양병원 8개, 한방병원 4개, 병원 1개, 의원 2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이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쿠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병원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에 기재한 정황도 드러났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 자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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