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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내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2026년 8월 28일 제정·발간했다.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로,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해당 국가들의 GMP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범용전기수술기[3등급],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2등급] 등 3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MDSAP 심사 제도 개요와 정회원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제조공정별 심사 특성과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품질문서 양식 및 사례도 담았다.

특히 기계·기구, 재료·용품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심사 시 준비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의 MDSAP 인증 준비와 심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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