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시 거주요건 충족 판단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행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에게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지역의 중·고등학교 졸업 및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 거주를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둘 이상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그 학교군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구체적 적용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 지역으로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9월 7일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