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24년 3월경 신원 미상의 해커는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웹 쉘을 업로드하고,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9,503명의 성명, 사번 등을 유출했다.
조사 결과 두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함에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해킹 경로로 악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를, 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웹 취약점 보안대책 정기 검토와 IP 등을 통한 접속 권한 제한으로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