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동안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장실은 한 필지의 농지 내 수평투영면적 10㎡ 이하로, 주차장은 부지면적 25㎡ 이하로 제한되며, 화장실은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둘 수 없고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하고 연접 필지에 각각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아야 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을 설치할 때도 농지전용허가 대신 전용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5년 허가 후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되고,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지며,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