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 의제를 논의하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나 항만 등의 개발행위를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전에 연안 침수·침식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 연안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 등과의 중복을 최소화해 사업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겨울철 악천후 등 특정 시기 선단 편성 명령이나 기상악화 시 조업·항행 제한이 가능해져 어선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도 포함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