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폐이차전지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삭제하며, 원료물질이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 또한 전력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쓰이는 폐이차전지 통계 관리를 위해 폐전지류(51-41) 안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51-41-09)’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다양화한다.
운송·보관 기준도 개선한다.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을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구동모터, 연료전지 등)과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해 전문적 운영체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신제품 방문 설치 시 무상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11종(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