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거나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도 기본 2년·최대 4년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상 규제 특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장치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