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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정책 간 연계와 현장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체계화하고,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이 현장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제공자 우선고려,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교육·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 포함돼 기업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현장 성과 사례의 전국 확산도 가속화된다.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주민 협동조합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한 모델이고,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버스 운영에 재투자한다.

대구 동구 ‘안심마을’, 남양주 ‘위스테이별내’ 등 주거·돌봄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후 13년 만에 제정된 법이라고 강조하며, 행안부가 현장 조직의 자생력 지원과 사회연대경제의 새 성장동력 자리매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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