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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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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기존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생금융범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냈다.

■ 소비자보호 최우선… 감독체계 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기능을 같은 권역에 배치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7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32개 안건을 논의하며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했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 보험 민원·분쟁, 제도 개선으로 환류

보험 분야에서는 분쟁민원의 유형화·표준화와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분쟁 처리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1만4069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4.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과 상품·감독·검사 기능을 연계, 민원·분쟁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 기능 강화에 집중했다.

소비자 민원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기존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신설했다. 향후에는 적용 대상을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민생금융범죄·시장질서 교란 행위 ‘대응’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금융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핀플루언서 영상 등을 탐지하고, 신종피싱과 대포계좌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체계(FDS)를 고도화했다. 범죄 의심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ASAP’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대응에서는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AI를 활용한 의료기록 위·변조 등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혐의 정보를 공유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핀플루언서의 가짜뉴스 유포와 선행매매 등에도 대응했다.

이 원장은 지난 1년에 대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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