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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보험료 할증서 제외…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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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이례적인 농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손해를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과거 피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위 10분위 값을 넘어선 경우 해당 피해는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빠진다. 농업인이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재해보험 손해평가 절차도 강화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에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를 전문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보험상품과 정책 개발에 필요한 통계 기반도 확충한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등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해대책법은 국가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재해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이상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복구비 지원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피해 농작물의 재파종이나 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해별 피해 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와 대응요령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고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할 의무도 갖는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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