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이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활용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최근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일상생활 속 사고로 국민의 재산·신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지원 성격의 보험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지원 성격의 보험상품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일반 국민은 일부 보험료만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다.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풍수해보험 주택상품은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기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재해취약지역이란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폭우·폭설 피해이력 밀집 지역,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가입·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보장 담보를 선택해 가입하고 있어 거주지 지자체의 보장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지자체별 가입 보험상품의 보장 내역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BIGIN’의 ‘나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3종 보험(풍수해·농작물재해·가축재해보험)의 2025년 지급 보험금은 1조570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1891억원, 2024년 1조3476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개년간 사고원인별 사고 건수 비중은 상품별 차이가 있으나 태풍 사고 비중은 줄고 호우·홍수 비중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23년 351억원, 2024년 446억원, 2025년에는 34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주요 사고원인은 화상(31.7%), 개물림 사고(23.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10.2%), 골절(6.6%), 농기계 사고(6.3%)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1.7%), 스쿨존 사고(1.5%) 등 생활 속 안전사고와 온열·한랭질환(0.3%) 등 계절성 질환,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0.1%) 등 다양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대비 공공지원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사후 복구를 돕는 시민의 권리”라며 “최근 폭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거주 지자체에서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후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몰라서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