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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계약도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 정보 공개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를 심사하고,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며,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점검을 시작했으며, 금고은행과 협업해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사전 제공했다.

이상거래 점검은 향후 정례화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지출시스템에서는 실제 지급 계좌와 등록 계좌의 예금주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해 불일치 시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또한,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등이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청백-e 시스템에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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