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주한미군사령부는 2026년 8월 13일 오송에서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미 군용기 및 군 계약 항공기의 검역 업무가 재개된다.
주한미군은 7개 입국지점에서 미군 인원을 대상으로 탑승자 건강 상태 확인, 검사·격리·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 소독 등의 검역 조치를 실시한다.
유증상 발생 시 매월 말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며,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검역 협력 범위는 기존 오산공항 중심에서 군산, 대구, 김해, 광주, 수원공항, 평택 험프리스 등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