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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을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재해보험법」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이상고온이 직접 원인인 병해충 피해도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농작물 피해 시 재파종 비용뿐 아니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정부가 피해 신고 방법을 농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농어업 세부 피해 규모와 지원 현황,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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