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시의회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과 정보 연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 미흡 문제와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사법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조기 발견 방안,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체계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