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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시의회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과 정보 연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 미흡 문제와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사법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조기 발견 방안,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체계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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