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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필수품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77개 가맹본부 가운데 67개사는 계약서에 반영했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 누락 또는 전면 미적용 등으로 불이행 상태였다.


점검 대상은 개정 가맹사업법(’25.

1. 2.

시행)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들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필수품목의 종류를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였고,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 중 55개사(85.9%)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기준이나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기재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은 51개사에 대해 1개월의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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