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혼 후에도 기존 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이른바 주말부부의 경우, 앞으로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무주택 가구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분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한도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 지원을 유도하고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