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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백옥 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6년 8월 12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분을 이용해 도매상과 병원에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2,293개를 빼돌려 약 1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불법 거래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양을 발주한 뒤, 남은 의약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매자 156명은 주로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은 원래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 허가된 것으로, 무분별한 사용 시 심폐정지, 쇼크, 호흡곤란 등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A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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