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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진행할 때,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해 2015년 3월 전면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날인 9월 2일에는 일반과정이 열리며, 신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의 개요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실무 사례를 소개한다. 둘째 날인 9월 3일에는 심화과정이 진행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의약품 특허심판 전략, 에버그리닝 전략 및 대응 사례 등 특허 실무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일반과정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 개요,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 및 사례, 그리고 실무자를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실습이 포함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의약품 특허심판의 종류와 전략 분석, 제약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대응 사례,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및 실무 실습이 진행된다.


실습 과정은 교육생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을 위해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과정에서는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 및 실무 활용에 중점을 둔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교육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71, 2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하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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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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