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등록된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했고, 허위 등록이 적발될 경우에만 사후 조치가 이뤄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