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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직범죄」·「국제범죄」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는 엠지(MZ)조폭 등 조직범죄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3월 9일∼6월 30일) 단속 결과, 조폭 등 조직범죄자 1,185명이 검거됐고 이 중 225명이 구속됐다.

특히 30대 이하가 검거 인원의 63.6%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범죄 유형 중 사기가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기존 폭력 중심의 조직범죄에서 사기·도박·마약 등 초국가범죄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을 선정했다.

이들 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거점을 활용한 조직화, 막대한 범죄수익 창출이 가능해 엠지(MZ)조폭의 개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조직범죄 수익금을 과시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범죄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규모 범죄수익은 자금세탁 조직과의 결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만큼, 자금세탁 행위를 집중 수사해 범죄수단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같은 기간 국제범죄 단속에서는 마약 유통 외국인 등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에서 19조 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한 이른바 '마약왕'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해 강제퇴거한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올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외국인 간 마약 유통이 주로 동일 국적 커뮤니티 내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상인회·유학생 단체와 주요 근무지·유흥주점 등을 집중 탐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행위, 예를 들어 집단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첩보 수집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엄정 대응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폭력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들은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암수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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