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하는 행위,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중점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대해서는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정보를 수집한 뒤, 의심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습니다.
이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천2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5,170kg(위반 금액 4억7천6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