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농업법인 출자자와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도 상시화됐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되고, 식량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로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도 상시 특례로 전환됐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임대나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규모로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기한 제한 없이 줄어들어 공동영농 참여가 확대되고 법인의 장기적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면제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