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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앞으로 2년 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팔 때, 마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 간주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데, 이 공제율이 높을수록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현행법상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102, 일반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는 9/109, 연 매출액 4억 원 초과는 8/108, 그 외 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9/109의 우대 공제율이 2028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당초 이 우대 공제율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이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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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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