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소득)은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 원까지,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 원까지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또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중 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들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일몰 기한이 없어졌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를 넘겨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월과세)으로 전환된다.
또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도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