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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5년 기준 매출 1조 1,804억 원을 기록한 대규모 유통업체로, 이번 조치는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 규정 위반,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 세 가지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


첫 번째 위반은 계약서면 지연 교부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어겼다. 평균 지연 일수는 30일이었으며, 1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64건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입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위반은 판촉사원 파견과 관련된 서면 약정 위반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43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일부 판촉사원은 최대 365일 동안 약정 없이 근무했으며, 납품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0만 원에 달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 시 파견 기간, 근무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 위반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에만 허용되는데, 농협하나로유통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 범위를 넘는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에 고질적으로 만연한 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위반, 그리고 신상품 기준을 악용한 부당 장려금 수취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임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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