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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26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재설계한다.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투자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이고,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도 완화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이는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경영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이 성장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도 개선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한다.

지방 소재 근로자를 추가 지원해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시설 가속상각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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