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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속 휴・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소방청은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휴업 또는 폐업한 주유소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법적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유증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면서, 소방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에는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며, 위험물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폐업 주유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폐지는 해당 주유소가 더 이상 주유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철거,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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