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한-베트남 간 800년 교류 역사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국제교류형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체류·정주·관광 기반을 확충,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원 877,372㎡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총사업비는 3,476억 원으로 국비 1,051억 원, 도비 277억 원, 군비 1,701억 원, 민자 447억 원이 투입된다. 이미 기투입된 예산은 1,127억 원이다.
특구에서는 8개의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리왕조 역사교육과 한-베 문화교류 거점, 베트남 이주민 정착지원 등을 담는 'K-베트남 밸리 조성'(2,000억 원), 한-베 문화교류 복합공간과 베트남 테마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485억 원), 봉화 3대 청정약수 체험과 휴양공간을 운영하는 '다덕약수관광지 조성'(17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누정 역사·건축문화 체험과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자문화생활관 조성'(391억 원),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단지를 운영해 청년 농업인 유입을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29억 원), 반려가구 전용 휴양단지와 한국펫고등학교 연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101억 원) 등도 계획됐다. 이 외에 춘양목 홍보와 목재 공예 교육을 제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86억 원), 농촌체험 휴양시설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수골 가재마을'(5억 원)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등 10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외, 주택공급 기준 완화, 토지 수용·사용 특례,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9,453억 원에서 1조 3,706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아울러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은 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며,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