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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46개소 중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선별해 '핀셋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60%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효율성을 입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며칠에서 최대 1년까지 지연 보고했고, B동물병원은 같은 기간 227건의 사용내역을 며칠에서 6개월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동물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사용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사용되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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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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