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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치료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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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 기준인 ‘8주룰’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2024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배상 문화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개정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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