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청 업체(원사업자)가 하청 업체(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이미 지급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7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에 고루 설치됩니다.
특히 올해 3월에 문을 연 경인사무소 2개소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원청 업체) 입장에서는 정식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자진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에도 유사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