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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1만 8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816명)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요인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이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지출(5.6%)이나 가족 부양 부담(2.8%)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보험료 지원 이후 달라진 점(중복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이 40.3%,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39.6%로 뒤를 이었다. 이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다.

경기도 안산의 50대 자영업자 백모 씨는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수술 후 몇 달을 쉬어야 했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려던 참에 지원제도를 안내받았다. 그는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든든한 울림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 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당장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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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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