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1만 8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816명)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요인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이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지출(5.6%)이나 가족 부양 부담(2.8%)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보험료 지원 이후 달라진 점(중복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이 40.3%,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39.6%로 뒤를 이었다. 이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다.
경기도 안산의 50대 자영업자 백모 씨는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수술 후 몇 달을 쉬어야 했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려던 참에 지원제도를 안내받았다. 그는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든든한 울림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 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당장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