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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이는 2024년 제정돼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으로, 지뢰 제거 방식을 군사작전 중심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유엔이 제정한 국제지뢰대응활동기준(IMAS)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이 기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후에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후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지뢰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 일대 미확인 지뢰지대 등은 국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간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대상 지뢰지대는 민통선 일대와 후방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 면적은 약 85㎢에 달한다. 국방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뢰 제거 전에 관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뢰대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지뢰 탐지·제거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지원하고,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권리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뢰대응활동위원회'가 지뢰대응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경기·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도 제도화한다.

실태조사, 지뢰탐지·제거, 토지개방 등 지뢰대응활동 추진 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전에 위험교육을 실시한다. 토지개방 후에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잔류위험을 관리하고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병력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민간 역량 확보와 함께 대행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군 교육기관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 민간대행 단체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장비를 도입해 지뢰제거 작업자의 안전과 탐지 정확도를 확보한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수색차량 등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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