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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30일 SR의 고속철도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인 만큼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에 해당해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심층심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 두 회사가 겹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단독효과 발생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다. 단독효과란 기업결합으로 경쟁 압력이 줄어들면서 결합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운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이나 운행 계획 변경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해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공익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공정위와 협의해 결합 후 3년간 소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KTX 고속철도 운임을 SRT 수준인 10% 인하하고,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좌석을 1만 7000석 이상 늘리며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증가시키기로 했다.

마일리지 제도도 통합돼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가 적립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임·공급좌석·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협약은 두 회사의 통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에 따라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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