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국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지방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청, 산림조합 등이 참여했다. 산림청이 추진한 산지이용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매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 점,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 이내로 변경한 점,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3년 3회에서 5년 5회 이내로 확대한 점 등이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