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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오는 8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료대상자들은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약 3만 9천 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치매치료관리비는 14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1인당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로 8만~11만 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해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6개소)이나 위탁병원(1,025개소)을 이용해 이미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지원과 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치매치료관리비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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