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조개류(굴)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420g 제품이며, 총 생산량은 4,864kg(1만1,582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표시 대상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등 20종이다. 이들 성분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