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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 권익·편의, 무역환경 조성, 공정·투명,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권익·편의 분야에서는 면세품 교환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반입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한 후 재출국해야 교환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동일 물품은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어 재출국 불편이 사라진다.

교환 가능 기간 등은 면세점에 문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도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검사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고령자 등은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해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타행 이체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자가사용 물품 반품 시 세금 납부 전이면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별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무역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가 도입된다.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을 세관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어 매번 세관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자가용 보세창고에는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운영인이 소유·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가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부과되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무료로 전환되어 기업의 FTA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투명 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가 도입된다. 8월 15일 시행 예정으로,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임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단,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관세국경 관리 분야에서는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자료 전체를 미제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만 미제출해도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마약·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 선별과 관세국경 위험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1천달러 이하 우편물에 대해 상표권 침해 의심 시 담보제공, 법원제소사실 입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상표권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소액·다건의 위조상품 반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관세행정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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