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왔다. 그러나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의 실효성 강화, 모니터링 대상 확대, 운영 절차 및 관리 기준 체계화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모니터링 평가 대상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평가 항목에 성실성을 추가했다. 둘째,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는 전체 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일 때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
셋째,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위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는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