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상록수(7,235억 원, 8만 7천 명)와 케이비스타(2,817억 원, 1만 8천 명) 등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이 완료됐다.
공공기관 4곳에서 1조 4,449억 원(11만 명), 대부업체 7곳에서 1,040억 원(1만 4천 명), 농협 383곳에서 273억 원(3천 명), 신협 98곳에서 68억 원(1천 명) 등을 매입했다. 기타 유동화회사 43곳 등 44개 사에서 1조 316억 원(10만 8천 명)을 추가로 매입했다.
매입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2025년 10월 1차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 3조 7천억 원, 국민행복기금 1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2차(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 0.8조 원), 3차(여전업·손해보험·저축은행 등 1.5조 원), 4차(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 등 0.4조 원), 5차(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1.0조 원)를 거쳐 이번 6차 매입까지 총 11조 7,378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누적 수혜자는 95만 7천 명(중복 포함)이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협약에 가입했으며, 대부업권에서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 원(11만 2천 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한편,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법률서비스와 비용 지원도 진행 중이다. 상담 및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나 콜센터(☎1660-0705),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