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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

치매환자가 집 근처에서 전문 의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까지 한곳에서 꾸준히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24년 7월 첫 시행 이후 약 7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봤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맡는다.

환자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치매 증상만 집중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와 치매 관리에 더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관리'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연 1회 포괄평가와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10분 이상),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의사 방문진료(연 4회) 등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 결과 79개 의료기관, 102명의 의사가 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329개 의료기관에서 417명의 치매관리주치의가 활동하게 됐다.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중증치매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주요 수가를 보면 의원 기준으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가 치매전문관리 5만320원, 통합관리 6만5420원이다.

중간점검료는 2만8080원, 환자관리료는 1만700원, 교육·상담료는 1만5700원, 방문진료료는 13만1720원(Ⅰ)과 9만1630원(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은평구·관악구·강동구 등 13곳, 부산 부산진구·금정구 등 3곳, 대구 수성구·달서구 등 5곳,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등 5곳, 광주 북구·광산구 등 8곳, 대전 중구·대덕구 등 5곳, 울산 중구·남구 등 4곳, 세종 1곳, 경기 성남·고양·용인·화성 등 15곳, 강원 원주·동해 2곳, 충북 청주·영동 2곳, 충남 천안·서천·홍성·공주·당진 5곳, 전북 전주·군산 2곳, 전남 목포·순천·영암·함평·영광·여수 6곳, 경북 김천·문경·경산·구미·포항 5곳, 경남 창원·통영·거제·남해·김해·사천·진주·하동·함안 9곳, 제주 제주·서귀포 2곳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공모로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한 모든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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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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