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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9월 10일)에 맞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법률 명칭 변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함께 바뀝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이 특정 문제 해결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이 추가돼 모두 14개 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책임관은 소속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인구정책 평가 체계도 구체화됐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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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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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