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도록 7월 31일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덜어서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7월 6일~8월 18일) 중에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탈플라스틱 기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운영은 올해 7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품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다.
시범운영 참여 대상은 기존에 세탁세제나 화장품 등을 리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포장재나 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상점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신청 품목과 운영 기간이 포함된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정부의 위생과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 업체는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필 판매장과 기구의 위생관리, 준수사항, 리필 제품 및 용기의 표시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들이 리필 매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매장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