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1일 공장 화재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화재 위험이 큰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내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도 투입해 건축·소방·안전 분야의 취약점과 위법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 등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위험물 시설에는 현재 준불연 외장재에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술 역량과 장비를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 2천5백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의무화한다.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과징금·벌금이 부과·환수된 경우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