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김산업연합회장, 고흥군굴생산자협회장,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해남군수협 상임이사 등 양식업계 관계자와 광주노동청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등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관계자 16명 내외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이며, 이주노동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996명이었던 E-8 배정인원은 2025년 8,796명으로, E-9 근무인원은 6천 명에서 14천 명으로, E-10 체류인원은 18천 명에서 21천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어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 사례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여수 등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양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협력 방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광주정부합동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